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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부모님 동거봉양하면 상속세·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더감세무회계 2024. 11. 5. 10:10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는 세대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이 개시(부모가 돌아가심)될 경우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배분)할 것인가 또는 살아 계실 때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려 해도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를 하게 되면 자칫 1세대 2주택이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가 일상화돼 있는 현업 세무사 경험에 비춰 보면 억울한 세금의 대부분은 규정상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세금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두 가지 과제를 선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상속 주택 관련 절세방안이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상속이 개시돼도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겨준 재산을 정리해 보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이 살고 계시던 주택(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주택을 어떻게 협의 분할(배분)할 것인지가 재산상속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된다.

 

알아둬야 할 팁은 부모님을 10년 이상 동거봉양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되 동 주택과 부수 토지에 설정된 피상속인 부채를 공제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동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기간 중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만을 보유(무주택 기간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기간 인정)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예외로서 동거봉양 상속 주택 판정 기간(10년) 일시적인 2주택(다른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거나, 피상속인이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이농주주택과 귀농 주택을 소유하거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합가 후 5년 이내 상속인 보유 주택 양도한 것),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피상속인 배우자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것) 등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상속 주택 가액의 100%(6억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동 주택을 상속되도록 하면 최대 3억여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는 동거봉양 합가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이다.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미덕으로 권장해야 마땅함에도 세법의 규정들이 이러한 미덕 실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자녀들이 봉양을 위한 합가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가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팁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가 노부모 세대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 세대가 △직계 존속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60세 이상 또는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으로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신청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와 합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이든 직계비속의 주택이든 순서와 관계없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전부 만족해야 하는 것이므로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겠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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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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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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