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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세, 2024년 완화된 기준과 주의사항 (세율, 신고 방법 총정리) 본문
2024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거나 최적의 세금 전략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구체적인 절세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주요 변화는 대주주 과세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이 변경은 특히 소규모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식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으나, 이제는 50억 원 미만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대주주 기준 판단 시 주의 사항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보유금액과 지분율이 중요하며, 주식 거래일이 반영되는 D+2 기준으로 최종 폐장일 전에 전략적으로 보유 주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 30일이 폐장일이라면, 실질적인 거래 기준일은 이틀 전인 12월 28일이 됩니다
3.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대주주로 판단되면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부분은 20%, 초과 부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최대 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별 신고로, 상반기 거래분은 9월 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까지 부과되며, 미납 시 매일 미납세액의 0.022%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대주주 회피 전략: 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 전에 보유량을 조정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전에 보유 지분율을 낮추거나 보유 금액을 조정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절세 전략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너무 빈번한 매매는 오히려 세금 혜택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장기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주는 의미
2024년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68%의 기존 대주주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주식변동및 상속·증여·양도자금 출처 조사 및 재산 조사 실무 경력24년의 더감세무회계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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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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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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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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