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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01 (1)
더감세무회계
[조세심판례]"2개월 남기고 과세하면 어떡합니까"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택(1층 사무소, 2~4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후 그해 말 쟁점겸용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1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용도는 주택임을 확인했다. 이에 쟁점겸용주택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고, 4개층 중 1개 층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해 올해 4월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
세금 소식
2024. 12. 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