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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연말정산 과다 공제 방지 위해 서비스 강화실수 아닌 '꼼수' 공제 땐 가산세 낼 수도 #1. 근로자 A 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는 착오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 했다.과세 당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

신고가 너무 낮으면 감정평가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파악이 힘들었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되는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초고가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힘든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면서 재산이 과소평가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