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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추석이 되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평소에는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통장이나 증권계좌에 매년 돈을 넣어주고 있다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 봤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생각할 때 이번 추석에 받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의 명절 용돈만 따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추석 용돈은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걸까? 먼저 명절 용돈 자체에 별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
부모님과 오랫동안 한집에서 생활한 자녀라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니다.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살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도 상당합니다.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님과 1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동거기간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실제 동거 여부, 해당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처럼 개인별로 과세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에서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부부가 지분에 따라 나누면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살펴봐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기존 부동산 지분을 넘겨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냈는데 왜 또 자료를 요구하는 걸까?” “통장 내역만 보내면 되는 걸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했던 자금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대충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금액이 크거나 가족 간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자녀뿐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주가 어리다 보니 현금으로 용돈을 주거나 손주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손주에게 준 명절 용돈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절 용돈은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금액이 커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세법에는 ‘추석 용돈은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식의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준 경위와 금액, 손주의 나이, 실제 사용처,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입니다. 특히 손주가 받은 용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주에게 추석 용돈을 주는 경우 어떤 상..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는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취득하면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방식으로 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은 단순히..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출산과 관련한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면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목돈을 지원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1억원까지 주면 세금이 없다.” “5천만원까지는 원래 공제되니까 결혼하면 1억5천만원까지 괜찮다.” “3억원까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으니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씩 받아도 문제없다.” 이런 설명은 큰 틀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 시기와 증여자, 기존 증여내역, 혼인신고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가족 간 금전대차 문제..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나 상가, 토지, 건물 등을 상속받은 뒤 몇 년이 지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했고 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까지 결정했으니 이제 세금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난 뒤에도 양도소득세라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중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