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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안내문이 도착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부동산 거래를 잘못한 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나?” “혹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나 세금 탈루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안내하는 업무 절차도 ‘조사대상 선정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자료 검토 →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 관..
명절이나 생일에 조카에게 현금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선물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 일부를 나눠주는 경우라면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용돈으로 준 것이니 증여세가 없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현금으로 10만원을 주는 것과 코인 10만원어치를 보내는 것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세법상 가상자산은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카에게 주는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증여재산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오늘은 조카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 명절 용돈으로 준 코인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 가상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조카가 받을 수 있는 증..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마다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기도 하고,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병원비를 합산해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제가 돈을 드린 것이니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특히 수백만원을 넘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자녀가 계속 부담했다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는 다른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의 실제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산 증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부모님께 건네면서 ‘병원비’라고 이름을 ..
부모님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현금으로 미리 찾아서 집에 보관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요?” “자녀에게 조금씩 현금으로 나눠주면 증여세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재산의 흔적이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상속을 앞둔 시기에 상당한 금액이 인출됐다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액의 현금이 인출됐는데 사용처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몇 년 후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이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돈도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자금의 출처 자체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과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된다고 해서 미신고 증..
추석이 되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평소에는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의 통장이나 증권계좌에 매년 돈을 넣어주고 있다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 봤는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생각할 때 이번 추석에 받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의 명절 용돈만 따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추석 용돈은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걸까? 먼저 명절 용돈 자체에 별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
부모님과 오랫동안 한집에서 생활한 자녀라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입니다.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살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규모도 상당합니다.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님과 1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동거기간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 실제 동거 여부, 해당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처럼 개인별로 과세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에서는 하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부부가 지분에 따라 나누면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살펴봐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기존 부동산 지분을 넘겨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