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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인 QnA/상속세 (158)
더감세무회계
(질문)상속세 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는 기준이 있나요?상속재산이 5억 정도여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하는데, 1년내 2억, 2년내 5억 변동 없다면조사가 안나오나요? (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조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먼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이 경우, 상속세로 낸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반드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합니다.다음으로 무신고의 경우입니다.상속재산과 상속공제 등을 확인하여 내야할 상속세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실시하고그런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종결처리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 1,2년 이내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변동이 없고 상속공제 등으로..
(질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1채의 공시가격이 약 4억이고실거래가 약 6억 정도됩니다.질문은1. 배우자는 없고 자식은 4명이지만 딸 한 명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2. 그리고 딸에게 남편은 없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에게 나눠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3. 딸은 현재 간이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상속을 받게 되면 전세나 월세를 받으려고 한 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4. 위 같은 상황에서 세금은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5. 딸과 외 손자가 불이익이 없이 원만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1. 부모가 유언공증을 하거나, 상속인인 자녀 4명이 합의한..
작년 12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할머니는 두명의 자녀가 있으며큰아들(망자)2002년도에 돌아가셧고, 큰아들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작은아들(저희아빠)와 자녀인 저 혼자 있습니다.큰엄마 말로는 큰아들의 자녀는 대리 상속자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보니까 2분의 1 즉 절반을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데무엇을 따지면 더 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더군요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게속 작은 아들인 저희아빠가 계속 부양을 했으며, 병원비를 냈습니다.또한 할머니의 재산의 일부분을 저희 아빠가 해드렸구요이럴때 작은 아들인 저희 아빠와 대리상속자인 큰 아빠의 자녀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될까요?..
(질문)부모님 공동명의 주택이 있고 저를 포함한 자녀가 2명 있습니다.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주택이 6억이라 하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몫 3억에 대해서 남은 배우자 1.5억 자녀 두명 한테 남은 1.5억이 돌아가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바로 집을 팔지 않고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살고 계실거면, 공동명의였던 주택의 등기를 남은 배우자로 단독명의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 두명한테 동의를 구하면 되는건지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법정지분은 배우자 1.5/3.5 두 자녀는 각각 1/3.5입니다.등기는 자녀 두 분의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나중에 다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다시 상속을 받아야..
(질문)부모님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나라에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떼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이 10억짜리 부동산중 대출이 4억가량이 있었고 그 4억중 2억가량을 제가 일을하여 갚았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2억분은 세금 적용 제외대상인가요?(답변)안녕하세요.상속.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적극자산(일반적인 재산)에서 소극자산(일반적으로 부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10억원의 부동산에 대출이 4억원이 있다면 6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만일 대출금 4억원에서 2억원을 질문자님이 갚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10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
(질문)어머니 이름으로 전세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경우1. 이 전세금도 상속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증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서, 현금 1억일 경우) 3. 전세금 2억 과 현금 1억을 일괄 공제 시 3억이 아닌 5억 일괄 공제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증명을 해야 하나요?(답변)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증명도, 공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속세 신고대상이라면 당연하게도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일괄공제도 가능합니다.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대상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인 경..
(질문)어머니 이름으로 전세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경우1. 이 전세금도 상속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증명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계약서, 현금 1억일 경우) 3. 전세금 2억 과 현금 1억을 일괄 공제 시 3억이 아닌 5억 일괄 공제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럴 경우 증명을 해야 하나요?(답변)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그냥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그만입니다.증명도, 공제를 적용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일 상속세 신고대상이라면 당연하게도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일괄공제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추가질문)5억 이하라서 상속세 ..
(질문)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아버지는 18년전 돌아가심) 형제는 저, 오빠, 여동생이 있습니다.부동산은 이전에 저희 남매의 이름으로 돌려놔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예적금, 보험금 등이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상속세신고 해야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 중 한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물려주신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상속세 과세대상고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상속인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여기에 어떠한 절차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