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통장개인사용
- 상속세
- 법인통장
- 불복청구
- 양도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증여세
- 증여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위례세무사
- 더감
- 더감세무회계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기장대리
- 소득세
- 재산전문
- 국세청경력24년
- 양도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신고와 평가 사례: 상속재산의 신고 기준과 후속 재상속 시 유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국세청 24년 경력의 상속(재산)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 평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속세 신고 절차와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상속세 신고와 재산 평가
1. 상속 상황 요약
- 부친 소유 재산: 건물 1채(공시가격 1억 원, 감정가액 3억 원 추정), 현금 9억 원
- 모친 소유 재산: 3억 원
- 자식: 성인 3명
2. 상속 내용
- 부친이 사망 후 건물(감정가액 3억 원)을 모친에게 상속
- 현금(9억 원)은 자식 3명이 각 3억 원씩 상속
이 경우 상속재산은 총 12억 원입니다. 상속세 면제 기준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1: 건물을 공시가격(1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을 공시가격(1억 원)으로 신고하고, 다른 재산과 합산한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평가가 의심스러울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질문 2: 상속 신고 후, 재상속 시 건물 가액을 다르게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재상속 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상속 시에는 공시가격(1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모친 사망 후 재상속 시에는 감정가액(3억 원)으로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각 상속 시점마다 재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 설명: 상속세 평가와 신고 시 유의사항
1. 상속세 면제 기준(10억 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배우자 공제(5억 원)와 기본 공제(5억 원)를 포함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통해 추가 절세가 가능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 재산 평가 기준
- 기준시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실거래가: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로 평가 가능
- 감정가액: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 가능
3. 신고 후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재산이 상속된 후 다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시점에서 평가 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건물을 공시가격(1억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 면제 기준(10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상속 시점에서 건물의 감정가액(3억 원)으로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신고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 절세 팁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감정평가 활용.
기준시가보다 낮은 감정가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신고 전략을 세우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상속세 #상속재산평가 #감정가액 #재산상속 #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지식인 QnA >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소형 아파트 상속 절차와 예상 비용 (0) | 2025.01.08 |
---|---|
"상속세와 사전증여, 절세와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전략 (0) | 2024.12.21 |
"상속받은 건물 재상속 시 신고방법, 세금 불이익은 없을까요?" (0) | 2024.12.18 |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꼭 알아야 할 사항 (0) | 2024.12.13 |
3주택자 취득세 가이드 – 중과 대상 및 예외 조건 완벽 정리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