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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줍줍'
수도권으로 청약 수요 몰릴 가능성↑ "지방 미분양 시장 악화한다고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무순위 청약 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현행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
세금 소식
2023. 2. 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