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더감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기장대리
- 상속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세무상담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증여세
- 국세청경력24년
- 법인통장
- 법인통장개인사용
- 재산전문
- 양도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소득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더감 (1)
더감세무회계
법인통장의 사용
(질문) 현재 직장생활 중입니다 개인사업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수입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경우는 법인통장만 해당되나요? 개인통장의 경우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재를 받는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신다면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그렇게 설립된 법인은 질문자님과는 구별되는 다른 인격체 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을 법인사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시게 되면 반드시 법인계좌는 법인사업과 관련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 개인의..
법인세
2023. 8. 3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