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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질문) 현재 직장생활 중입니다 개인사업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법인사업자로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수입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경우는 법인통장만 해당되나요? 개인통장의 경우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재를 받는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신다면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그렇게 설립된 법인은 질문자님과는 구별되는 다른 인격체 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을 법인사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인출한다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를 경영하시게 되면 반드시 법인계좌는 법인사업과 관련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 개인의..
안녕하세요. 위례에 절세 전문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최상의 해결 방법을 찾아 절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기장대리및 신고대리 업무또한 꼼꼼하게 직접 챙기며, 재산에 관한 상담을 통해 안정과 편리성을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