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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10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다가 해지되는 상황을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계약 해지로 인해 받게 되는 위약금, 그냥 ‘운 나쁘게 생긴 돈’으로 여기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매수인이 중도에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계약 자료를 분석해 종합소득세 누락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고, B씨는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계약이 파기되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2025. 5. 1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