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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5/25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하는 선택입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기존 일반과세자였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등록 유형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간소화*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 많을수록 유리 ▶ 일반과세자란?*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또는 간이과세 제외 업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포함)*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복잡하지만 환급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이제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비교 항목 항..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2025. 5. 2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