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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바뀝니다 –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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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바뀝니다 –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25. 09:20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하는 선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일반과세자였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등록 유형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계산 간소화

*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 많을수록 유리

 

▶ 일반과세자란?

*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제외 업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포함)

*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 부가세 신고 복잡하지만 환급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기존 8,000만 원에서

→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이제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비교 항목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4,800만 이상 시 가능
항상 의무
부가세 환급
불가
가능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매입세액 공제
일부만 가능 (0.5%)
대부분 공제 가능

 

 

◆ 선택 기준 요약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출 1억 원 이하

* 고객이 일반 소비자

* 매입 비용 적고, 환급 필요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 거의 없음

 

▷ 법인사업자

* 매출 많고, 초기 투자비용 큼

* 사업자 거래처 상대

* 세금계산서 필수 발급

 

 

 

◆ 맺음말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지만,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세금 환급, 고객 성향, 거래처 요구 등

실제 사업 구조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유형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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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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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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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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