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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발급방법, 세액공제, 미발급 가산세 등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발급방법, 세액공제, 미발급 가산세 등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5. 10:40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기준이 낮아진 것으로, 추가적으로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발급 대상이 됩니다.
◆ 발급 및 전송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발급 및 전송 가능.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및 종이발급: 공급가액의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따라서 사업 운영 중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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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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