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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04 (2)
더감세무회계
▶▶ 질문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 대금으로 3억 원만 드리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 답변네,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저가양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저가양수란 무엇인가요?저가양수(低價讓受)란, 재산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저가양수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이란 누구..
부동산은 우리나라 상속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상속과 등기의 필요성현행 법에 따르면,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