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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꼭 알아야 할 사항 본문
상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상속세와 더불어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의 규정은 복잡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재재산-938, 2006.8.4.).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이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세대원 여부와 판례를 통한 판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판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동일세대에서 거주한 기간 역시 거주기간으로 포함됩니다(상속증여-57, 2013.4.19.).
3.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과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시점에서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20-3884, 2021. 4.23.).
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기간
상속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8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거주기간은 상속 개시일 이후로 새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720, 2021.08.03.).
▶이런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 세금은 복잡한 규정과 판례 해석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 및 자금출처 조사, 주식변동 및 법인조사까지 폭넓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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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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