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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 재상속 시 신고방법, 세금 불이익은 없을까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상속받은 건물 재상속 시 신고방법, 세금 불이익은 없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12. 18. 09:00

 

 

 

안녕하세요, 국세청 24년 경력의 상속 및 재산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하게 되는 경우, 특히 건물 가치의 평가와 세금 신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건물을 공시가격(1억)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상황

  • 부친의 재산: 건물 1채(공시가격 1억, 감정가 3억 추정), 현금 9억
  • 모친 상속: 건물(공시가격 기준 1억)
  • 자식 3명: 각각 현금 3억씩 상속

이 경우 상속재산 합계는 12억입니다. 상속세 과세기준인 10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시가격(1억) 기준으로 신고하면 상속재산 합계가 10억 이하가 되므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부친 사망일) 기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 팀장 자격증/ 정해경 더감세무사

 

 

질문 2: 상속받은 건물을 수년 내 재상속할 경우 감정가(3억)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황

  • 부친 사망 당시 건물을 공시가격(1억)으로 모친에게 상속
  • 이후 수년 내 모친 사망 시, 자식들이 이 건물을 **감정가(3억)**로 재상속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1. 부친 상속 시점: 공시가격(1억)으로 신고
  2. 모친 사망 시점: 재상속 시 감정가(3억) 기준으로 신고

이 두 시점의 건물 가치 평가 기준은 각각의 상속개시일에 맞춰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신고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상황 정리

1. 부친 사망 시점

  • 건물 공시가격: 1억
  • 현금: 9억
  • 모친 상속: 건물(공시가격 기준 1억)
  • 자식 3명: 각각 현금 3억씩 상속
  • → 이 경우 상속재산 합계는 10억 이하로, 상속세 비과세입니다.

 

2. 모친 사망 후 재상속 시점

  • 건물 감정가: 3억
  • 자식들이 재상속 신고 시 감정평가액 3억 기준으로 신고
  • → 이때는 **모친의 사망 시점 기준 감정가액(3억)**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평가되며, 이는 정상적인 신고 방법이므로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수상/국세청장 표창수상/ 정해경 더감 세무사

 

4. 주의사항 및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증빙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 감정평가서 (필요 시)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피상속인 금융자료 (예금 잔액증명서 등)
  • 상속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5. 결론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시점에 맞춰 새롭게 평가되기 때문에, 건물을 공시가격(1억)으로 신고한 후, 수년 내 재상속 시 감정가(3억)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상담 및 문의

복잡한 상속세 문제와 신고 절차,절세전략 모두 더감세무회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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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또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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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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