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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부부간 상속 포기, 가능할까?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더감세무회계 2024. 12. 4. 09:20

 

 

 

◆ 질문 요약

배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지, 이를 방지할 방법이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 상속 포기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상속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 부부간 상속 포기, 가능한가?

 

배우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 모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의 권리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 배우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 상속권은 **자녀(직계비속)**로 이전됩니다.
  • 만약 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빚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자녀도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권은 다시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로 이전됩니다.

 

▶ 빚 대물림을 방지하려면?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한정승인 활용

  •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가 상속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빚을 초과하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유의점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상속포기 불가)**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 실제 사례와 전략

*사례

어머니가 3억 원의 채무와 2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

배우자는 상속포기.

자녀 2명 중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결과

한정승인 자녀는 2억 원 재산 범위 내에서 3억 원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1억 원의 빚은 상속에서 제외됨.

*전략

  1.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적절히 조합합니다.
  2.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전략을 세웁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 관할 법원 방문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필요 서류

상속포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신청서.

한정승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신청서.

* 법원 심사 후 결정문 발급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로,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법적·세무적 대처 방안을 제시하며, 정확한 상속세 신고와 조정으로 고객의 재산 보호를 돕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지원
  • 가족 간 상속 분쟁 예방 및 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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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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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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