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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 취득세 절세법: 절세 포인트와 주의할 점

더감세무회계 2024. 12. 2. 09:30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절감에만 신경 쓰고 취득세 절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세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과 관련된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상속재산 취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취득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 상속 시 세율: 취득세율 2.8% 중 2%를 제외한 0.8%로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20%)를 포함하면 총 세율은 **0.96%**입니다.
  • 유주택자 상속 시 세율: 기본 2.8%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3.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Q2.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A. 무주택 상속인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상속인의 취득세는 상속재산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무주택자가 상속 주택의 소유권을 우선 취득하면, 모든 상속인의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예시

  • 상속주택의 지분을 여러 명이 비슷하게 나누어 취득할 경우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 이상의 지분만 가져도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 기준의 0.96%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모든 상속인이 유주택자라면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3.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A. 무주택자 여부는 세무당국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 주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지분이 적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속토지 소유 여부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4. 손주가 상속받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손주 상속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상속재산을 유증(특정인의 몫으로 지정하여 상속)으로 받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상속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례

  • 부모가 아닌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며,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 만일 유주택자인 손주가 상속 주택을 받는다면, 취득세율 또한 중과되어 최대 **13.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A. 다주택자의 경우 절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배 시, 다주택자의 몫을 최소화하거나 무주택자 중심으로 분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취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팁

 

*상속 재산 분배 계획 세우기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분을 배분해 전체 취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위험성 파악하기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취득세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필수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더감 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 세무사는 특히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상속, 자금출처, 주식변동 등)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조사 실무)
  • 역삼세무서 및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가)

상속재산 취득세 절세를 위해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더감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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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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