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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사망 신고 전 예금·주식 계좌 이체, 문제가 될까요? 본문
◆ 전문 세무사의 조언으로 보는 올바른 상속 절차
며칠 전, 아버지를 잃은 질문자는 상속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정기예금 4000만 원, 상장주식 3억 원, 그리고 2억 원의 아파트와 1억 원의 토지가 상속 대상 재산으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드리기로 형제자매 간 합의는 되었으나, 사망 신고 전에 예금 해지와 주식 이체를 진행해도 괜찮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의 올바른 상속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사망 이후 상속은 언제 개시되나요?
우리 법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은 사망 순간부터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이나 주식도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사망 신고를 접수하면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 후에는 모든 상속인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상속인 합의서가 있어야만 재산을 인출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전 예금·주식 이체, 문제없을까요?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에 따르면 사망 신고 전에 상속인 계좌로 예금이나 주식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상태이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 필요
다른 상속인의 재산까지 함께 이동될 경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든 상속인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명한 기록 확보
재산 이체 과정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동된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 시 상속세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절차와 주의점
1.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사망 신고 후,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의 분배와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방문
사망 신고 후 계좌가 동결되면,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상속세 공제 규정 활용
상속세는 일정한 공제 규정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계산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상속의 세금 문제
질문자의 사례처럼 아파트와 토지가 포함된 경우,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의 상속포기 선택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 문제, 더감세무회계에서 답을 찾다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에서 24년간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담당한 정해경 세무사가 이끄는 전문 세무 회계사무소입니다.
-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방지
- 투명한 상속세 신고 및 절세 전략 제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지원
정해경 세무사는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며, 상속과 관련된 모든 세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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