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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신고, 10억 이하라도 해야 하나요?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 어머니께서 남긴 아파트는 과거 구입 당시 1억 3천 원이었고, 재건축으로 2억 6천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8월에 입주했습니다.
- 현재 시세는 약 8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은 아파트가 전부이며, 재산세는 어머니 명의로 680만 원을 납부했으며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1,3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 신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세무사 수수료는 필수로 발생하나요?
-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재산세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상속세 신고가 필수인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총액과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기본 공제 한도
-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하고 계시다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8억 원이므로 공제 한도(10억 원)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신고를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 절감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 이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상속세 신고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거 구입가(1억 3천 원)로 취득가액이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감정평가 활용
- 아파트의 시세(8억 원)에 맞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3.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는 법적으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세무 계산과 증빙 자료 준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상속재산 목록(아파트, 현금 등)
-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어머니의 재산세 납부 기록
(2) 세무 전문가의 도움 추천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평가, 공제항목 적용, 세율 계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세무사 수수료는 필수인가요?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가 복잡하고 오류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 수수료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절감하려면?
-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시세 자료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절감 측면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를 안 하는 경우의 단점
- 향후 아파트 매도 시, 취득가액이 과거 구입가(1억 3천 원)로 적용됩니다.
- 현재 시세(8억 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6억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신고를 하는 경우의 장점
- 상속세 신고를 통해 현재 시세(8억 원)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듭니다.
-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감정평가 진행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문제에 특화된 전문 지식으로 고객님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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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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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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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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