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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땅 증여와 상속세 과세 기준, 궁금한 점 해결해드립니다.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부모님의 땅 증여와 상속세 과세 기준, 궁금한 점 해결해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1. 28. 09:10

 

 

 

(질문)

부모님과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자녀 1명에게만 땅을 증여하고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증여받은 그 1명에게만 과세되나요?
  2. 만약 증여한 땅 외에 부모님께 남은 재산이 조금 있었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재산과 남은 재산을 모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다른 자녀는 남아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증여받았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이내에 증여한 땅의 가치는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은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본 공제 한도

  •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 중일 경우: 상속세 과세 기준 금액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본 공제 5억 원)
  • 부모님 모두 사망한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은 5억 원 이상입니다.

 

(2) 상속세 과세 여부

  • 증여받은 땅의 가치가 위의 공제 한도(10억 원 또는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받은 땅 외에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부모님의 땅을 증여받은 자녀와 다른 자녀가 각각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합산 과세

증여받은 재산(땅)과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별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 증여받은 자녀: 증여받은 땅과 남아 있는 상속재산 모두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다른 자녀: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남아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3) 사례로 풀어보기

  • 증여받은 땅: 6억 원
  • 남아 있는 상속재산: 2억 원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공제 한도: 5억 원)
  1. 증여받은 땅과 상속재산 합계: 6억 + 2억 = 8억 원
  2. 공제 한도 초과분: 8억 - 5억 = 3억 원
  3. 상속세 과세 기준: 3억 원에 대해 상속세 부과
  • 증여받은 자녀: 6억 원(증여) + 1억 원(상속) = 7억 원
  • → 전체 과세 대상 재산 중 7억/8억의 비율로 상속세 부담
  • 다른 자녀: 1억 원(상속) = 1억 원
  • → 전체 과세 대상 재산 중 1억/8억의 비율로 상속세 부담

 

 

3. 중요한 세무 규정

상속과 증여는 세무적으로 매우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규정을 함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2) 증여세액공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다르므로 초과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의 갈등 예방

상속 계획 없이 증여나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자녀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가족 간 사전 논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와 상속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다른 자녀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공제 한도와 증여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세 분야에서 다년간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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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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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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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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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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