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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 관련 상속 문제

더감세무회계 2024. 11. 27. 11:59

(질문)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금을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고, 직계 가족으로는 시누이와 남편(사망) 두 분이 계셨습니다.

  1. 해당 아파트 대출금을 앞으로 제가 내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상속포기 후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해당 아파트는 시누이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및 재산세 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아파트 대출금을 앞으로 제가 내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선, 아파트 대출금의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금이 시어머니 명의일 경우

대출금의 법적 책임은 시어머니께 있으며,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어머니가 치매 상태이므로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금이 남편(사망자) 명의일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대출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자녀분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선택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남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자녀와 본인이 공동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갚을 책임도 없어집니다. 이 역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후 시어머니 사망 시 해당 아파트는 시누이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되나요?

이 질문은 상속 순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의 자녀인 시누이와 이미 사망하신 남편이 상속 1순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즉, 남편의 자녀들)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편의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지분을 자녀분들과 함께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과 자녀분들은 남편의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는 셈이므로,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시누이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시어머니의 치매 상태

시어머니의 재산 및 상속 계획을 정리하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어머니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금 상환 등 중요한 재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 포기 결정

남편의 상속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가 최선일 수 있지만, 포기 전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채권·채무 관련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추천

상속 문제는 법적, 세무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문제와 대습상속 관련 사항은 단순히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되, 남편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개인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상속 및 재산 문제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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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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