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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감정평가 대상 확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지난 3일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평 대상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감평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상증세법 제23의 2조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제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조특법 제71조..
세금 소식
2024. 12. 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