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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부모 사망, 보험금이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

더감세무회계 2024. 8. 14. 09:50
 

 

(질문)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총 보험금 1억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억 8천중 손해사정 수수료비, 49제비 등으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3천중 제가 7,500만원 동생이 5,500만원을 가지기로 했는데,

현재 제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라, 동생에게 5,500만원을 송금하게 되면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총 1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일괄수령하였다가

동생에게 보낸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동생과 함께

분할하여 가져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재산을 동생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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