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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부모님이 한명에게만 증여해 주신 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더감세무회계 2024. 8. 21. 13:37
 

 

 

 

 

 

(질문)

저는 증여 받은 게 없습니다.

 

1.부모님과 자녀 2명이 있는데 1명에게만 땅을 증여하고 5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에 대한 상속과세는 증여받은 그 1명 당사자에게만 과세 되나요?

 

2.만약 증여한 땅 말고 재산이 조금 있었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한명은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증여하셨는데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 중 한 분이 남아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땅의 가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한부모인 상태에서 증여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다면

그 땅의 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역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토지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역시 부모님 중 한 분이 계시다면 토지와 다른 상속재산의 합계가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한부모인 상태였다가 돌아가셨다면 역시 토지와 상속재산의 합계가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일 위의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는 일정 한도안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본인이 받은 (증여재산 + 상속재산)의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라면 증여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내면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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