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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아버지 상속세 -어머님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하면

더감세무회계 2024. 8. 22. 09:50
 

 

 

 

 

(질문)

아버지 상속세 대상 금액 산정시 10년안에 어머니 이름으로 자녀 계좌에 이체된 금액도 상속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시 10년 내에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에 이체 후 증여 신고 하지 않은 건도 모두 합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일종의 인별과세입니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되었으면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 계좌의 자금이 아버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우자간의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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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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