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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19 (1)
더감세무회계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될까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은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3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였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연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의 22%의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의뢰인은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같은 해에 모두 처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대략 4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세금 소식
2025. 1.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