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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더감세무회계 2024. 11. 26. 09:10

 

 

우리나라 주택의 약 60%는 공동주택으로,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아파트 구입이 쉽지 않아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 아파트 매각 시 양도소득세의 기본 이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과 공제 혜택은 보유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 전략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영철 씨

김영철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영철 씨는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요건: 상속개시일(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동일세대 거주 합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영철 씨)이 동일세대로 거주했다면, 해당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예: 영철 씨가 아버지와 생전에 함께 거주했다면, 상속 직후 매각하더라도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 보유기간과 취득일의 차이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상속개시일(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
  • 양도소득세율 판단 보유기간: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

 

예: 아버지가 아파트를 6년 전에 구입했고, 영철 씨가 상속 후 2년 뒤 매각한다면 보유기간은 총 8년으로 간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LTCG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낮은 장특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공제.
  • 높은 장특공제: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년 4%씩 공제.

 

예: 영철 씨가 상속 후 5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중 3년간 거주했다면 32%의 높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10%의 낮은 장특공제만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별 주요 절세 전략

 

1. 상속개시일 기준 비과세 요건 충족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2년을 채우는 것이 기본.

2. 아버지의 취득일 기준 보유기간 활용

아버지의 취득일이 오래될수록 보유기간이 길어져 낮은 세율 적용 가능.

3. 거주 여부 확인

1세대 1주택 혜택과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핵심.

4. 매각 시점 조율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매각.

 

◆ 유의사항

 

1. 세율의 복잡성

단기 보유 시 세율이 매우 높아짐(최대 77%).

장기 보유 시 단계별로 세율 인하(최소 6%).

2. 공제 혜택 요건 충족 여부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

3. 전문가 상담 필수

상속 아파트 매각은 보유기간 계산이 복잡하고,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결론: 상속 아파트 매각은 신중하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보유기간, 거주 여부, 공제 혜택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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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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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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