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전문
- 법인통장
- 세무상담
- 기장대리
- 양도전문세무사
- 증여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상속세
- 양도세
- 소득세
- 증여전문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법인통장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불복청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더감
- 법인통장개인사용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 시 양도가액 합산 기준 변경, 손피거래에 큰 영향 본문
◆ 새로운 세법 해석: 매수자 양도세 부담 시 양도가액 재산정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 변경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담한 세금을 양도가액에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에서 종종 활용되던 손피거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11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 재산정 방식의 변화
1. 기존 방식
-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 최초 1회 부담분만 양도가액에 합산.
2. 변경된 방식
-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세(1차, 2차, 추가 세액 등)를 양도가액에 합산.
◆ (분양권)사례로 알아보는 변경 내용
1. 기존 방식
- 취득가액: 12억 원
- 매매가: 17억 원
- 기존 방식 양도세:
- 양도차익 5억 원 × 66% 세율 = 3억 2,800만 원.
- 매수자가 이를 부담할 경우, 17억 원에 3억 2,800만 원을 합산해 양도가액 20억 2,800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
- 최종 양도세: 5억 4,500만 원.
2. 변경된 방식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전액(1차, 2차 세액)을 모두 합산.
-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으로 상승.
- 최종 양도세: 9억 6,600만 원.
※결과: 매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
손피거래의 영향: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
◆ 손피거래란?
-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래.
- 주로 부동산 분양권이나 입주권 시장에서 활용.
◆ 변경의 주요 영향
- 변경된 양도가액 산정 방식으로 인해 손피거래 시 매수자 부담이 급증.
- 예를 들어, 매매가가 17억 원인 분양권의 손피거래 경우,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20억 2,800만 원 → 26억 7,000만 원으로 급증.
◆ 다운거래 우려 및 국세청의 대응
▷ 다운거래란?
-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불법 행위.
▷ 국세청의 강화된 점검
- 변경된 해석으로 인해 다운거래 유혹이 증가할 가능성을 인지.
-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점검 강화 및 탈세 적발 시 엄정 대응 방침 발표.
▷ 불법행위 시 불이익
-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액의 40%) 부과.
- 비과세·감면 혜택 박탈.
- 추가 과태료 부과.
◆ 매수자와 매도자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1. 양도세 부담 합의 시 주의점
- 매수자가 일부 세금만 부담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만 양도가액에 합산.
2. 손피거래 계약 시 재정 점검 필요
- 매수자의 자금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신중한 검토 필요.
3. 전문가 상담 필수
- 복잡해진 세법 해석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 더감세무회계의 지원 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및 절세 전략 설계.
- 부동산 매매 시 최적의 세무 관리.
- 복잡한 세법 변경 사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 #손피거래 #다운거래 #기재부해석변경 #양도세절세 #더감세무회계 #세무상담#절세전략 #연매출1억원 #부가가치세절감 #법인전환환 #세금줄이는법법 #연매출1억원사업자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불복청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안: 더 커진 혜택과 달라진 규정 (0) | 2024.12.03 |
---|---|
[조세심판례]"2개월 남기고 과세하면 어떡합니까" (0) | 2024.12.01 |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0) | 2024.11.26 |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0) | 2024.11.26 |
법인 상속의 득과 실: 자산 승계의 전략적 선택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