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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안: 더 커진 혜택과 달라진 규정 본문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원 대상과 공제 금액, 사후 관리 규정에 있어 대폭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세요.

◆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사업장의 위치(수도권·지방), 근로자의 유형(청년, 경력단절 여성, 정규직 등)에 따라 공제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및 신규 채용 근로자
- 공제 기간: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
- 기존 규정: 고용 유지 의무 및 감소 시 세액 환수
◆ 2025년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1. 지원 대상 확대: 탄력고용 근로자 포함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상시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탄력고용 근로자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탄력고용 근로자의 정의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변경 사항 요약
항목
|
기존 규정
|
개정안
|
대상 근로자
|
상시근로자(정규직만 포함)
|
상시근로자 + 탄력고용 근로자 포함
|
탄력고용 근로자
|
제외
|
포함: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초단시간
|
이로 인해 단기 고용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공제 금액 상향 조정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고용 형태별로 세부 지원 방안도 개선되었습니다.
*계속고용(정규직 포함)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 대상 공제금액 증가
중소기업 기준: 최대 2,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현행 1,550만 원에서 증가)
*탄력고용(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 공제 도입
*인건비 증가율 20% 초과 시 증가분의 최대 40% 공제 가능
▶변경 사항 요약
구분
|
중소기업(지방)
|
중견기업(지방)
|
대기업(지방)
|
계속고용(청년 등)
|
2,400만 원
|
1,200만 원
|
400만 원
|
계속고용(일반 근로자)
|
1,500만 원
|
700만 원
|
-
|
탄력고용(인건비 증가율 3%~20%)
|
증가분의 20%
|
증가분의 10%
|
-
|
탄력고용(20% 초과)
|
초과분의 40%
|
초과분의 20%
|
-
|
3. 사후 관리 규정 폐지
기존에는 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후 관리 규정을 폐지하며, 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 변경 후 규정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경우 1년 추가 공제 가능

◆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1. 지원 대상 확대 활용
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예: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은 탄력고용 근로자를 포함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확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고용 형태 관리
공제 대상 근로자의 유형(정규직, 탄력고용)과 근로 기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공제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3. 세무 전문가의 도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복잡한 계산과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의 전문 서비스: 고용 세액공제와 세무 대행
더감 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근무 경력을 보유한 정해경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세무회계 전문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 주요 경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고용 증대, 법인 조사)
- 강남, 역삼, 서초 세무서 재산팀장
- 송파,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 실무 담당
▶ 제공 서비스
- 통합고용 세액공제 컨설팅: 개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최적의 공제 방안 제시
- 세무 대행 및 기장 대리: 신고 오류 방지 및 세액 절감 최적화
- 세무조사 대응: 복잡한 세법 이슈와 관련된 해결책 제공
더감 세무회계는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세금 관리와 절세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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