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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께 선물한 9억 전원주택, 2억 세금폭탄 맞은 이유 본문
효를 위해 한 선물, 세금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사업가 김씨(47세)는 독립하여 혼자 사시는 아버지께 전원주택을 선물했습니다. 주택 구매비용과 취득세를 포함해 9억 원을 사용하며 효심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지만, 뜻하지 않게 2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흔히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만 부과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효도를 위해 주택, 고가의 차, 생활비 등을 지원했을 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스포츠 스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된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 김씨 사례로 본 증여세 계산
김씨가 아버지께 9억 원의 주택을 선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여세 계산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은 9억 원 - 5000만 원 = 8억5000만 원입니다.
세율 적용: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김씨 사례에서는 30% 세율과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8억5000만 원 × 30% - 6000만 원 = 약 1억9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만약 신고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9500만 원 × 3% = 약 58만 원 공제
최종적으로 김씨는 약 1억9442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효율적인 증여 전략: 세금을 줄이는 방법
1. 부모 공동 증여로 세금 절약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공제됩니다.
- 과세대상 금액은 9억 원 - 1억 원 = 8억 원이며, 이를 각각 4억 원씩 나눠 세율을 적용하면 약 **1억4000만 원(부모 각 7000만 원)**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방식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구매한 뒤,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집값이 13억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이익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가액 × 2% × 3.7908
즉, 13억1000만 원 이하 주택은 과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부모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 지원의 세금 유의점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래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부모의 소득 수준 증명: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목적 제한: 생활비로 사용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자동차, 주식 등 자산 구매에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관련 세법 최신 개정과 시사점
최근 정부는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교화하며, 무상 증여로 인한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 간의 모든 재산 이동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과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더감세무회계의 증여세 컨설팅
정해경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상속·증여·양도세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고객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 자녀 명의 주택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안
-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의 증빙 자료 확보
-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 시 세금 문제 예방
더감세무회계와 함께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등의 일을 하였으며,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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