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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절세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대표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이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동산 매매나 증여를 고민하십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거래하려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헤럴드 경제
1. 사례 소개: 저가 양도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상현 씨는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약 3.3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저가양도"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저가양도란 무엇인가요?
"저가양도"는 가족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낮은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 시가: 12억 원
- 기준: 30% 또는 3억 원 → 3억 원
- 거래가액: 12억 원 - 3억 원 = 9억 원
따라서 9억 원에 매매할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증여와 저가양도의 세금 비교
▷증여 시
- 증여세: 약 3.3억 원
- 취득세: 약 4200만 원
- 총 세금 부담: 약 3.72억 원
▷저가양도 시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기준)
- 취득세: 3600만 원
- 총 세금 부담: 3600만 원
결론적으로, 저가양도를 활용하면 약 10배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저가양도 시 주의사항
*자금 출처 증빙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대출 등을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가 기준 활용
거래 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됩니다.
*세금 신고 철저히
거래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5. 절세를 위한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절세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적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재산조사 경력24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각 가정에 맞는 절세 방안을 제안하며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문의 정보
- 상담 전화: 031-8023-9440
- 이메일: thegamtax@daum.net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전문가의 도움으로 절세와 함께 가족의 재산을 지키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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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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