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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2개월 남기고 과세하면 어떡합니까" 본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택(1층 사무소, 2~4층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한 후 그해 말 쟁점겸용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1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용도는 주택임을 확인했다. 이에 쟁점겸용주택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고, 4개층 중 1개 층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해 올해 4월 A씨에게 양도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개월 앞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해, 본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쟁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한 2018년 말 이후 5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다,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5.31.)을 약 두 달 앞둔 올 3월 쟁점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약 한 달 후인 4월에 이뤄서야 쟁점처분을 했다"며 "국세청이 쟁점처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3월)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5월)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본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양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국세로, 정해진 부과제척기간 내 행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응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 2월 2~3회에 걸쳐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연락해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근거, 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A씨의 최초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할 예정임을 안내해, 이러한 사실을 A씨도 세무사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A씨는 올 3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곧바로 4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스스로 권리구제절차를 임의로 포기한 이상, 국세청이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의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것.
조세심판원은 "A씨는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박탈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쟁점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두49228 판결)"고 말했다.
이어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5년(~2024.5.31)이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과 A씨가 국세청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로 포기한 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적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국세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서3155]
※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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