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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속의 득과 실: 자산 승계의 전략적 선택

더감세무회계 2024. 11. 25. 13:40

법인 상속, 즉 재산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상속하는 방식은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금 절감과 자산 보호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상속의 장단점, 관련 법적 규제, 그리고 실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에 참고한 정보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복잡한 세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는 더감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로서 강남 및 주요 지역 세무서에서 재산팀장으로 일하며 다져온 전문성을 토대로 기업 및 개인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법인 상속이란?

법인 상속은 개인 상속과 달리 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법인(주로 가족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 법인 상속의 주요 절차

  1. 법인 설립: 먼저 상속 재산을 받을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재산 이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3. 공익법인 활용 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상속의 주요 장점

1. 상속세 절감

개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며, 법인의 이익 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일 경우

  • 개인 상속: 약 38억 2000만 원의 상속세
  • 법인 상속: 약 28억 2000만 원의 상속세

2. 재산 보호 및 분쟁 방지

법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면 개인적인 분쟁(예: 상속인 간 갈등)을 줄이고, 법인의 자산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3. 장기적인 자산 관리

법인은 영속성을 가지므로,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법인이 유지되며 재산 관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상속의 단점 및 주의사항

1. 법적 규제와 세금 부담

  • 공익법인으로 출연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할 경우, 상속인의 지분율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요건 준수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출연된 재산은 공익 목적에 3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해외 기관, 개인 운영 시설 등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운영의 복잡성

법인의 재산은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보다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을 활용한 상속 사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시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며, 해당 기부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된 재산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부금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공익 목적에 어긋나면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상속을 고려할 때의 팁

▷ 전문가 상담 필수

법인 상속은 복잡한 세법을 동반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 명확화

가족법인인지, 공익법인인지 목적에 따라 세제 혜택과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전 계획 수립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경 세무사의 조언

 

"법인 상속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승계를 계획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꼼꼼히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더감세무회계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최적의 상속 및 증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법인조사및 주식변동,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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