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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 동시 양도·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방안

더감세무회계 2024. 11. 22. 09:20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법 구조 속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국세청의 회신 요약

국세청은 2024년 11월 8일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주택 특례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B)과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B)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양도·취득 시 순서 적용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순서는 "A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본 비과세 특례 적용

 

▷ 사례 개요

김포 A주택(甲 소유): 2002년 취득.

인천 B주택(乙이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음): 2022년 상속.

 

2024년 8월 28일김포 A주택을 양도.

양도 대금으로 甲과 乙 공동명의로 신규 C주택 취득.

 

▷ 주요 논의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甲과 乙은 상속주택(B)과 일반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뒤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B)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A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충족 근거

  1.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3. 양도·취득 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3. 현행 소득세법 규정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조정대상지역 예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 날 2개 주택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거래일자 확인 필수

양도와 취득이 반드시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와 잔금일 등 세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점검

신규 주택이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 변화 모니터링

세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해석과 법령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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