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인통장사용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세
- 기장대리
- 재산전문
- 더감
- 국세청경력24년
- 상속세
- 세무상담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불복청구
- 증여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양도세
- 더감세무회계
- 양도전문세무사
- 소득세
- 법인통장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같은 날 주택 동시 양도·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방안 본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법 구조 속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국세청의 회신 요약
국세청은 2024년 11월 8일 회신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주택 특례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B)과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B)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양도·취득 시 순서 적용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신규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순서는 "A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로 본 비과세 특례 적용
▷ 사례 개요
김포 A주택(甲 소유): 2002년 취득.
인천 B주택(乙이 별도 세대에서 상속받음): 2022년 상속.
2024년 8월 28일김포 A주택을 양도.
양도 대금으로 甲과 乙 공동명의로 신규 C주택 취득.
▷ 주요 논의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甲과 乙은 상속주택(B)과 일반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뒤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B)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A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충족 근거
-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일반주택(A)을 양도하고 다른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양도·취득 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3. 현행 소득세법 규정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1세대 1주택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조정대상지역 예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 날 2개 주택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거래일자 확인 필수
양도와 취득이 반드시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서와 잔금일 등 세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점검
신규 주택이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 변화 모니터링
세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해석과 법령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더감 세무회계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정확한 세무 해석은 납세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 재산조사 실무경험 24년으로 복잡한 양도세 및 상속세 관련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상담을 통해 비과세 특례 및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 법인조사, 주식변동 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같은날동시주택양도취득 #주택양도취득동시 #같은날주택매매 #국세예규 #주택매매비과세특례# 상속주택특례 #세무전략#더감세무회계 #상속세신고 #증여세신고 #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기장대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위례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송파기장대리 #강남세무사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상속세절세 #증여세공제 3상속 및 증여 상담 #양도세전문상담 #사전증여 #국세청세무전문가 #자금출처조사 #조세불복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상속의 득과 실: 자산 승계의 전략적 선택 (0) | 2024.11.25 |
---|---|
"퇴직연금 상속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0) | 2024.11.24 |
매수자가 양도세 전액 부담할 때 양도가액 처리 방안과 세법 적용 해석 (4) | 2024.11.20 |
8억 주고 산 아파트, 10억에 팔았더니…"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0) | 2024.11.19 |
사망 1~2년 전 재산·예금 처분, 사용처 증빙 철저히 갖춰둬야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