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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 상속세 주의해야 할 것은? [Q&A]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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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 재산 상속 포함…퇴직금·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
주택 상속 시 5년까지 종부세 안 내도 돼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후 남긴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이 받는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팁: 상속세를 최소화하려면 생전 증여 계획을 세우고, 증여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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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달라짐)
* 동거주택 상속 공제: 최대 6억 원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팁: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택 상속 시 세금 혜택과 유의할 점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걱정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 동안 기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이거나 상속지분이 40% 이하라면 5년이 지나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팁: 만약 여러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다면, 5년 내에 한 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택을 매각할 때, 어떤 순서로 팔아야 유리할까?
Q.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과 함께 2주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팁: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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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절세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생전 증여 활용하기: 배우자 및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 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하기: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정리 시기 조절하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을 고려하여 매각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엄수: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팁: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결론
상속세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절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증여 시기, 공제 혜택, 부동산 정리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가정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리 국세청 24년 경력의 더감세무회계와 같은 재산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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