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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세금 더 낸다…국세청 '과다 공제' 주의보 본문

연말정산 과다 공제 방지 위해 서비스 강화
실수 아닌 '꼼수' 공제 땐 가산세 낼 수도
#1. 근로자 A 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는 착오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 했다.
과세 당국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A ·B 씨처럼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실수가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꼼수’ 공제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 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 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제신문(www.kookje.co.kr)-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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