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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 때 재산세·양도소득세 경감하는 법 제정될까 본문

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윤준병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철거 명령 따르면 부속 토지 대해 2028년 말까지 재산세 30% ↓
토지 양도 때도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관련 조항 포함
살고 있지 않는 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재산세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당국의 철거 명령을 이행할 경우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재 각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철거 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는 까닭에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철거 후 토지 양도 때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독려에도 빈집 소유자들은 자발적 철거를 꺼렸다.
이에 윤 의원은 새 법률에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이라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단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의 빈집은 11만4000여 채였다. 전제 주택 132만9000호의 8.6%에 이른다. 윤 의원은 “빈집 정비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빈집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국제신문(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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