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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양도세 신고, 일부 신고도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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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양도세 신고, 일부 신고도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더감세무회계 2024. 12. 10. 09:10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특정주식 양도세 신고가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특정주식이란 무엇인가?

세법은 주식을 크게 일반 주식과 특정주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정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 비율이 5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또한, 발행된 주식의 50% 이상이 양도되었을 경우, 그 주식은 특정주식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특정주식의 판정은 3년간의 주식 양도를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율이 결정됩니다. 특정주식 양도 시에는 일반 주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욱 신중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2. 사건의 배경

대법원이 판단한 이번 사건은 기존 주식 양도와 특정주식 양도가 얽힌 사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 2008년 주식 양도

상장회사를 인적분할한 후 주식을 교환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 2009년 주식 증여

남은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무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 2009년의 증여를 형식적인 증여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교환 대가로 보고,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원심은 2008년의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주식 양도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과세 대상이므로, 2008년의 일반 주식 양도 신고를 특정주식 신고로 간주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신고로 판단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특정주식 양도 소득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2. 일반 주식과 특정주식은 전혀 다른 과세 대상으로, 하나의 신고로 다른 대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특정주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7년이 적용된다.

 

4. 특정주식 양도 신고 시 유의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정주식 양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양도 조건 확인

주식 발행 법인의 자산 구성, 주식 소유 비율, 양도 비율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준수

일반 주식과 특정주식의 신고 요건 및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

주식 양도는 복잡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고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주식 양도와 일반 주식 양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과세대상에 대한 신고의무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주식 거래를 신고할 때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결론

특정주식 양도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엄격한 요건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신고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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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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