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개인사업자라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본문

세금 소식

"개인사업자라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더감세무회계 2024. 11. 5. 09:40

 

 

 

 

12월 2일까지 납부

홈택스·손택스서 고지세액 조회 가능

 

 

 

4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또는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당초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제공)

 

 

※출처:조세일보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11월중간예납 #더감세무회계 #상속세신고 #증여세신고 #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기장대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위례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송파기장대리 #강남세무사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