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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7/01 (1)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Q.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큰 재산도 아니고 상속세는 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국세청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고 나서야 중요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 신고 기한부터 정확히 * 사망일 기준, 그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신고 없이 넘기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사 ▶ 재산 조사 방법 * 금융재산: 금융조회신청 후, 문자로 결과 수령* 부동산: 조상땅찾기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기타 재산: 퇴직금, 보험금, 보증금 등도 상속세 대상 ☞ 주의사망 전 1~2년간 큰 금액의 예금 인출 내역은 소명이 필요소..
세무 지식/세무조사
2025. 7. 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