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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40대 주식 투자자, 연말 챙겨야 할 세금 전략은? 본문
대박난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절세법 올해가 마지막
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는게 좋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다.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다.
※출처: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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