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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분산증여- 효과적인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본문
분산 증여에 대한 일반적 착각
증여 시기보다 수증자 분산 중요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유의해야
Q: 70대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증여세 세율표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세율표에 따르면 5억 원 증여 시 세율은 20%에 달하지만, 1억 원을 증여하면 10%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총 5억 원을 다섯 번에 걸쳐 증여할 경우 단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할까요?
A: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5억 원을 단번에 증여할 경우의 세금을(5억 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9,000만 원으로, 1억 원씩 나눠 5번을 증여할 때의 세금(1억 원 X 10% X 5회)을 5,000만 원으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증여세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절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증여는 모두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9,000만 원과 5,000만 원 차액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납부 고지서가 자녀 앞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그래픽=박구원기자
1. 증여세는 '합산 과세'로 계산됩니다.
우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한 번에 5억 원을 증여하나, 1억 원씩 5번 나누어 증여하나 세금 총액은 동일하게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씩 5회에 걸쳐 증여하더라도, 이 금액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분산 증여의 핵심은 '수증자 분산'에 있습니다.
분산 증여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분산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방식이 증여세 절감에 더 유리합니다.
두 명에게 각각 1억 원을 증여하면 **낮은 세율(10%)**이 적용되어 총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3.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주의사항
증여자가 부모라면, 부모와 부모의 배우자를 수증자 입장에서 같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더라도 수증자 기준에서는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10년 합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인과 장모의 경우는 별도의 수증자로 간주되므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별도의 증여로 판단됩니다.
4. 효과적인 절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절세를 위해 실질적인 수증자 분산을 활용하고, 다른 전략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각각 나누어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할 때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할 경우, 약 6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사전증여 시 10년 주기를 활용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추가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10년 주기를 염두에 두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증여 공제한도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자주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됩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세율과 합산 규정, 수증자 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 증여에 대한 법적 요건이나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개정안이나 최신 규정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결론
총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 원씩 5회에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 합산 과세로 인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절세를 위해서는 수증자를 분산하여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한국일보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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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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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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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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