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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가 알려주는 사전증여의 중요성 본문
안녕하세요. 상속 및 세무 전문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사전증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아들의 아내에게 사전증여를 하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란?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상속 시점에서의 재산 평가와 세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아버지의 사전증여
이번 사례에서 아버지가 5년 전에 아들의 아내에게 사전증여를 하셨고, 아내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금액의 포함 여부
만약 이 증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 납부 증여세의 차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세무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납부한 세금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 및 증여세는 복잡한 법적 사항이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24년간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 양도에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직면한 상속 및 증여 관련 문제를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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