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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개인사업자라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본문
12월 2일까지 납부
홈택스·손택스서 고지세액 조회 가능
4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을 완료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또는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당초 납부기한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제공)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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