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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 있나요? 본문

지식인 QnA/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4. 14. 12:14

(질문)

저는 직장인겸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직장인으로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 세금 납부금액이 적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많아 환급을 100% 다 받았을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연말정산 환급이 많아야 되나 납부한 세금이 적어서

더 환급해줄 금액이 없을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시 기존 연말정산시 납부한 것과

종소세신고분을 합쳐서 추가로 환급 혹은 공제대상이 되어

세금납부를 적게 하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우선 환급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이미 세금을 낸 것이 있는데

정산을 해보니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이 연말정산하여 계산한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미리내는 경우는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해서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일 11월에 낸 중간예납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