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세
- 국세청경력24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법인통장
- 증여전문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재산전문
- 더감세무회계
- 상속세
- 소득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세무상담
- 증여세
- 기장대리
- 법인통장사용
- 불복청구
- 더감
Archives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차이 본문
(질문)
2022년 기간제 근로(6개월. 월급여 200만원) 후
2022년 12월부터 다시 기간제(급여 200만원 내외,2월 퇴사예정)로 근무중입니다.
1.연말정산을 하려면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현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라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1번이맞다면)현직장에서 1개월 가량 근무했고 2월에 퇴사예정인데
연말정산 할수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또 제가 합산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3. 현직장에서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는거와 차이점은 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현직장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하는 2월말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을 누락하였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 QnA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 문의 (0) | 2023.04.21 |
---|---|
주택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가능한가요? (0) | 2023.04.19 |
3.3% 공제대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0) | 2023.04.18 |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 있나요? (0) | 2023.04.14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