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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주택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가능한가요? 본문
(질문)
2주택 보유중입니다.
1주택은 담보대출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 배제되어,
연말정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근로자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수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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