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속세
- 법인통장
- 기장대리
- 소득세
- 더감세무회계
- 세무상담
- 불복청구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위례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증여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양도세
- 재산전문
- 국세청경력24년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더감
Archives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주택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질문)
부부(A,B) 이며 2주택(아파트 1채, 농가주택1채) 소유 중이고
모두 A 명의입니다.
월세계약은 A로 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B가 받으십니다.
두 분 다 별도 연금외 소득은 없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입니다.
1. 이럴경우 임대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면 소득이 발생된 통장소유자 기준인가요?
2. 자식이 인적공제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B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진행해야하는지요?
3.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를 해주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월세금액이 많지 않으면 무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은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소득금액이 각각 연간 100만원에
미달한다면, 두 분 모두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 QnA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가소득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23.04.24 |
---|---|
자신이 낸 소득세 등을 가족들이 알 수 있나요? (0) | 2023.04.21 |
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공제 문의 (0) | 2023.04.21 |
주택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가능한가요? (0) | 2023.04.19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차이 (0)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