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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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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4. 21. 11:14

(질문)

부부(A,B) 이며 2주택(아파트 1채, 농가주택1채) 소유 중이고

모두 A 명의입니다.

월세계약은 A로 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B가 받으십니다.

두 분 다 별도 연금외 소득은 없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입니다.

1. 이럴경우 임대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되면 소득이 발생된 통장소유자 기준인가요?

2. 자식이 인적공제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B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진행해야하는지요?

3.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를 해주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월세금액이 많지 않으면 무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은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소득금액이 각각 연간 100만원에

미달한다면, 두 분 모두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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